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동숲 집 증축 단계, 총 가격 정리, 증축 빠르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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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소 리뉴얼 후에 가능
마이홈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내소를 리뉴얼해 「마이홈의 상담」이라고 하는 기능을 해방해 둘 필요가 있다.
타누키치에게 말을 걸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안내소에 있는 타누키치에게 말을 걸어 「마이홈의 상담」에서 「이설하고 싶다」를 선택하자. 다음에 30000벨을 지불해 이설 장소를 결정하면 다음날에는 이동이 완성되고 있다.
섬의 시설과 가까운 장소를 추천
아츠모리에서는 마이홈과 안내소, 타누키 상점, 박물관 등을 자주 왕래하게 된다. 섬의 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마이홈을 세워 편리성을 올려 두자.
내 집 증축 방법
마이홈 증축의 흐름
절차할 일①②③④⑤⑥⑦
~ 섬으로 이주 |
5,000 마일 을 모으고 이주비용을 상환 └ 상환후 따뜻하게 말을 건다 └ 내 홈건축이 가능하게 |
다음날 마이홈이 완성 |
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을 저축 |
벌은 돈으로 대출을 상환 |
증축이 가능하다 |
④~⑥를 6회 반복하면 대출이 완료 |
총 5,696,000 종 필요!
모든 대출을 합산하면 총 5,696,000 종이 필요합니다. 마이 홈의 크기는 해피 홈 아카데미 의 평가에도 직결되어 오므로, 새끼 등으로 단번에 벌어 지불을 끝내고 싶다.
ATM에서 상환
대출은 안내소에 있는 타누포트의 ATM에서 지불할 수 있다. 소지 or 예금 중 어느 쪽에서도 지불 가능.
대출 상환 당 해방 요소
수납수:80・마이 홈 건설 ・타누키 마일리지+에 |
98,000벨 |
수납 수: 120・8매스×6매스로 확대 | 198,000벨 |
수납 수: 240・안방이 추가 | 348,000 벨 |
수납 수: 320・왼쪽 방이 추가 ・외벽 리폼이 추가 ・포스트 이동이 추가 |
548,000 벨 |
수납수:400・오른쪽 방이 추가 ・도어 리폼이 추가 |
758,000 벨 |
수납수:800・2층이 추가 | 1,248,000 벨 |
수납수:1,600 상담 후:2,400・지하실 추가 ・1일 1회 리폼 무료 |
2,498,000 벨 |
5,696,000 벨 |
증축으로 리폼을 할 수 있도록
마이홈을 증축해 가면 리폼 기능이 해방된다. 대출 상환을 4회, 5회했을 때 리폼이 추가, 7회까지 끝나면 하루 1회 무료로 리폼이 가능하게 된다.
증축으로 최대 수납수도 늘어난다
증축해 갈 때마다 아이템의 수납수도 늘어난다. 덧붙여서 현재의 수납수는, 마이홈안에서 십자키 오른쪽을 눌러, 나타난 화면의 좌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완료 후 50만 벨로 확장
대출을 완제하고 있으면, 타누키치 수납을 늘리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50만 벨 지불하는 것으로 수납을 더욱 확장해 2,400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이템의 수납 & 꺼내는 방법
소지 아이템으로부터 수납을 선택
내 홈에서 X 버튼으로 포켓을 열고 선택하면 "수납한다"라고 표시된다. 「수납한다」를 선택하면 수납 박스에 아이템이 보내진다.
아이템을 꺼내는 방법
십자 버튼→으로 수납 박스를 엽니다
내 홈에서 십자 버튼 →을 눌러 수납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꺼내고 싶은 아이템을 선택하자
수납 박스가 열리면 꺼내고 싶은 아이템을 선택하자. 꺼낸 아이템은 포켓에 들어가므로, 포켓에 빈 공간을 만들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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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이 “쉬고 휴업수당을 지불하기보다 해고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편이 좋다고 판단했다” “감염확대의 영향이 종식되면 재고용하고 싶다” 등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론은 회사 의 대응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종업원을 생각한 회사의 좋은 판단'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노동상담창구에는 그 후 해고를 통보받은 종업원으로부터 차례로 상담이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야기를 들으면 몇 가지 문제점이 보였다.
종업원들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취지가 갑자기 발표되어 배포된 퇴직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해고」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실태로서는 「퇴직권장」의 형식이 취해진 것 같다.
회사가 해고(일방적인 노동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할 필요가 있으며, 즉시 해고의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해고예고수당)의 지불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퇴직(합의에 근거한 노동계약의 해약)의 경우 이러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고를 퇴직으로 바꾸는 것은 ‘블랙 기업’의 상방수단으로 회사는 노기법의 ‘근로자 보호 규정’을 밟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재고용의 약속에 대해서도, 재고용되는 시기가 불명확하고, 이행되는 보증은 없다. 만일 그러한 합의를 맺고 있어도 법적 유효성은 확실하지 않다 없음:참고:로얄 리무진, 전승무원 일시 해고해 실업 보험 권한다→노동국 「수급 자격을 채우지 않고」 ).
미국의 '레이오프'와 같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의견도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직장으로 되돌리는 제도가 없고, 미국처럼 돌아갈 수 있는 보장도 없다. 또, 「돌아갈 수 있는 사람과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미국에서는 노조가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는 그 룰도 없고, 만일 복직시킬 때에도, 회사의 측이 복직시키는 사람을 「선별한다」 형태가 될 것이다.
게다가 되돌릴 때에는 '원래 노동조건'이 아니라 낮은 임금으로 사게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들에 대해 만약의 약속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법률상 유효하게 되는지는 불투명하다. 즉, "아무런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종업원 중에는 근무기간이 짧고 원래 실업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조차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당사자에게는 「미담」커녕, 해고 예고 수당 불불의, 부당 해고라고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앞으로 비슷한 해고와 퇴직권장이 전국에 퍼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밑에는 이 수법을 모방한 기업에 종업원 전원이 해고되었다는 상담이 전해지고 있다(기사 말미에 무료 노동 상담 창구 , 코로나 상담 핫라인 도 소개하고 있다) .
이 일건은 단절해서 '미담'으로 끝내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막는 부당한 은퇴 권장의 두려움
이번 로열 리무진 그룹의 대응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검증이 요구된다.
첫 번째는 퇴직의 합의가 종업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것이었던가라는 관점이다. 사업을 휴지하는 것을 전하고 종업원을 동요시킨 뒤 그 심리에 담아 불리한 내용의 퇴직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시퇴직, 금전적 보상 없음’이라는 퇴직조건은 가능한 ‘최저 퇴직조건’ 이다. 경영상태가 나쁘고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쌓는 등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뒤 '그만둔다'는 것이 보통이다.
퇴직의 조건에 대해 종업원과 성실하게 토론하지 않고, 또한 적절한 정보를 주는 것도 없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퇴직 합의서에 사인시켰다면 노사간의 정보 역격차를 이용한 부당한 퇴직권장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회사가 주장하듯이 휴업상태가 긴 직후 퇴직하고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이 내려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피보험자 기간 중 마지막 6 달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여러 직원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실업 수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준 후에 판단을 맡긴 것은 아니며 또 판단을 하기 위해 의 시간적 유예를 주는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인시키려고 한 것 같다.
이것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정당한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실업수당이나 재고용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꺼내 퇴직에 합의하도록 유도한 점에 대해서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합의라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납득을 하지 않은 종업원이 철회를 요구해 단체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참고〕운전자가 「전원 해고」의 철회를 요구 도내의 택시 회사(2020년 4월 11일 아사히 신문 DIGITAL)
정리해고·퇴직권장 전에 고용조정조성금의 활용을
두 번째는 인원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관점이다.
신형 코로나의 감염 확대에 따라 정부는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를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하고 있다. 고용조정조성금은 기업이 노동자를 휴업시키는 등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휴업수당 상당액의 일부(최대 90%)가 기업에 조성되는 제도다.
현재 각 기업은 이러한 공적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카토 후생 노동 장관도 4월 10일 각의 후 회견에서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대량 해고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히 지도를 가라.”라고 말했다.
왜 로열 리무진 그룹은 고용조정 보조금을 활용하고 직원의 고용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제도의 이용을 검토하지 않고 일제히 퇴직권장에 착수했다면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고 노동자의 생활을 무시한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도 검증이 요구된다.
배경에 있는 고용 조정 보조금 문제
지난 1개월 정도 '회사가 조성금을 이용해주지 않는다'는 노동상담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임시휴업한 점포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고용조정조성금을 신청해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해도 회사에서 거부된다는 사례다.
불행하게도,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도, 기업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구도가 생겨 버리고 있다.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다.
각 기업은 정부의 조성제도를 이용하여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노동자가 입는 불이익을 가능한 한 작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한편, 기업만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고용조정조성금의 수속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자금 반복에 분주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에게 있어서 신청 작업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신청을 해도 곧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될 때까지 경영 자금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노동자를 휴업시킨 후에 지급 신청을 하고, 통상, 신청으로부터 대체로 2개월 정도 지급된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 후생노동성은 지난날 수속의 간소화와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4월 10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기재사항이 대폭 간략화되어 필요한 첨부서류가 삭감되는 등 신청할 때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
〔참고〕후생 노동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근거로 고용 조정 조성금의 특례를 확충합니다」
〔참고〕후생 노동성 「고용 조정 조성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심사 인원을 늘려 신청으로부터 1개월 정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도되고 있다.
〔참고〕고용 조정 조성금, 신청으로부터 1개월로 지급에 수속 간소화(2020년 4월 10일 아사히 신문 DIGITAL)
이 제도는 노사 쌍방에 장점이 있는 제도다. 회사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하고, 노동자는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 제도에 대해 배우고 회사에 이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다음 링크처는 최신 가이드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은 이쪽에서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
고용 조정 보조금의 활용 사례
고용조정조성금을 이용해 휴업이나 해고를 철회시킨 획기적인 사례도 있다.
신형 코로나의 영향에 의한 매출의 침체를 이유로 한 임금 보장 없이의 시프트 삭감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도내의 이자카야에서는, 6명의 홀 스탭 아르바이트가, 개인 가맹의 노동조합·음식점 유니온 에 가입해 단체 협상을 한 결과, 시프트 삭감이 전면 철회되었다.
그 후에도 신형 코로나의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점포 매출은 내려갔지만 유니온은 고용조정 보조금을 활용할 것을 경영자에게 제안하여 직원의 임금 전액을 보장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 후는 노사간에 협의하면서 휴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이타마현 내 회사에 근무하는 정사원은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회사로부터 퇴직권을 받고 거부하자 해고를 예고받았다. 이 쪽은 종합 서포트 유니온 에 가입해, 단체 교섭을 실시해, 해고를 철회시켜, 고용 조정 조성금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회사에 인정시켰다고 한다.
이와 같이, 조성금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경영자는 해고를 하지 않고, 노동자의 생활을 지지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도 회사에 대해 고용조정조성금의 활용을 촉구함으로써 회사와 자신들의 생활을 지킬 수 있다.
덧붙여 고용조정조성금을 신청할 경우 노사간에 정하는 휴업수당 지급률은 100%로 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노동기준법 26조의 60%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다.
고용 조정 조성금의 수급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소의 전년도의 1인 1일당 평균 임금액에, 사업소의 「휴업 수당 지불율」을 곱함으로써 산출한 휴업 수당 상당액에 조성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휴업수당 지급률을 100%로 하면 근로자에게는 임금 전액이 보장되며 회사도 그만큼 많은 조성금을 수급할 수 있다. 물론 지급률이 높아지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근로자에게 지불하는 휴업수당의 총액과 수급하는 조성금과의 차액)은 커지지만, 휴업에 의해 노동자가 입는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때문에 에, 가능한 한 높은 지불율을 설정해 주셨으면 한다.
방금 전의 택시회사가 정말로 「종업원을 위해」를 생각하고 있다면, 100%의 휴업 보상을 실시해, 최대한의 고용 조정 조성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이다.
「미나미 실업」 도입의 필요성
이처럼 고용조정 보조금을 잘 활용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 모두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처에는 어디까지나 기업이 조성금의 신청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세상에는 근로자로부터 요구받아도 대응하려고 하지 않는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가 필연적으로 나온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거기서 대안이 되는 것이, 「미실 실업」이라고도 해야 하는, 고용 보험의 특례 조치다.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는 분에 대해, 실제로 이직을 하지 않아도 실업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특례를 실시하면, 로열 리무진 그룹과 같이 해고를 하지 않아도,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때 실제로 실행된 조치다. 지진이나 해일의 피해를 입은 사업소에 고용되고 있던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실제로는 이직하고 있지 않아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덧붙여 작년 발생한 태풍의 때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참고〕후생 노동성 광고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고용 보험 실업 급부의 특